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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배상명령제도
  • 등록일  :  2005.07.18 조회수  :  3,573 첨부파일  :  배상명령제도.hwp










  • 배상명령제도



 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

      배상명령제도란 ?


       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             


       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예를 들면, 절도나             


       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            


       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          


       피해자가 신속,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.




   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


        - 강도, 절도, 폭력행위(폭행, 상해, 과실치상 등), 공갈, 사기, 횡령, 배임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         손괴사건 (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)




   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


        -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        -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


          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

        -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 


         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.




    배상명령의 신청범위


       -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에 한정됩니다. 그 이상(예    치료비


        를 들어, 위자료)를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.




    배상명령의 효과


        -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      


          도 할 수 있습니다.


        -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배상명령을 신    


         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.


     








    배상 명령 제도 개정안 입법 예고












    ◯ 현행법은 배상 명령이 가능한 손해범위를 직접적인 물적


    피해및 치료비 손해에만 한정하고 있었으나, 비교적 판단


    이나 입증이 용이한 위자료도 배상명령이 가능하도록 함.


    ◯ 피해자와 피의자가 다툼이 포함된 민사상 분쟁에 합의가


   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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